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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식당종업원 증언 무산…민변 "재판부 바꿔달라"

입력 2016-06-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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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법원은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법정에 불러서 탈북 경위와 현재 상태 등을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 문제는 선거 직전, 이른바 '기획탈북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신변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총선 직전 국내에 들어온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현재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등을 밝혀달라며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정에 따라 오늘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법정에서 듣기로 했지만, 국가정보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탈북자이기때문에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들의 직접 증언없이 탈북 과정과 현재 수용중인 상태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민변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재판 절차는 다시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이들 13명을 신변보호를 이유로 현재 시설에 두고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국정원의 조사를 거치고 나면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국정원이 관리하면 접촉이 불가능 합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식당종업원들을 보호조치하는 건 자의 탈북 여부에 대한 관심에서 떼어놓기 위한 사실상의 격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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