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영우 "성완종 관련 부정부패의 씨앗 참여정부"

입력 2015-04-14 11:50

"노무현 전 대통령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의견 피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노무현 전 대통령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의견 피력"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 "성완종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정부패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당시 '형이 확정된 후 1년 안에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발효되지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거부권 행사가 안 됐으면 성 전 회장의 경우 같은해에 짧은 기간동안 2번씩이나 사면을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법안이 참여정부,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스트 때문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든, 야든 상대방 얼굴에 검정이 묻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여야가 서로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비판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안고있는 문제다. 특정 계파나 정당, 기업인에 국한된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