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 대통령 "규제 철폐·민생회복 법안, 조속 처리해야"

입력 2014-10-29 10:58 수정 2014-10-29 11: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내용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