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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전 '문책' 없었던 공군 성추행 사건…전면 재조사

입력 2021-06-04 20:01 수정 2021-06-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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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에선 2년 전에도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여군 장교가 "상관으로부터 민간인이 있는 술자리에 함께하기를 강요당했고, 이후 성추행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신고된 상관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공군 소속 여군 A대위는 상관인 B대령을 신고했습니다.

함께 출장을 간 곳에서 민간인 C씨와 술자리를 강요했고, 이후 발생한 C씨의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이 있단 게 이유였습니다.

B대령과 C씨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A대위에 따르면 B대령은 2차 술자리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갑자기 내렸고 이때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친 뒤 C씨가 혼자 남은 A대위를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고 그곳에서 성추행이 있었단 겁니다.

당시 경험에 대해 A대위는 "업소 직원 취급을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를 받은 B대령은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B대령이 보직을 지키면서 A대위는 B대령에게 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근무평정은 최하위였습니다.

국방부가 2년이 지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사 사건이 불거진 뒤 처리가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JTBC에 "해당 대령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적절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경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 재조사가 진행 중이란 건데 조사는 공군이 아닌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맡았습니다.

하지만 B대령은 JTBC에 "당시 택시에서 갑자기 내린 건 허리 통증 때문이었다"며 "그 이후 술자리부터 상황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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