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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대필 정황…임종헌 혐의 포함

입력 2018-07-23 08:09 수정 2018-07-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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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가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언론을 상대로 작업을 벌인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2015년 전 서울대 총장인 A씨가 조선일보에 상고 법원을 찬성하는 기고문을 냈는데 JTBC 취재 결과 이 기고문은 행정처가 대신 써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4월 조선일보에는 전 서울대 총장 A씨가 작성한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대법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고 법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기고문을 대신 써서 A씨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해당 기고문을 A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법원이 자체조사에서 확보한 행정처 문건 중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 기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정황은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 혐의에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정처의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임 전 차장이 보낸 글에서 조금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조선일보에 기고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직접 기고문을 보낸 것인지, 또 조선일보 측도 대필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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