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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억울하다며 글 올렸지만…곳곳 법적 노림수

입력 2016-06-07 20:47 수정 2016-06-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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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사관 인턴 직원 성추행 사건은 얼마 전에 윤창중 씨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뉴스가 되더니 이번엔 당사자인 윤창중 씨가 공개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 소회 정도라면 뉴스거리가 되진 않겠지만 글을 올린 시점이나 그 내용을 보면 윤창중 씨의 여러 가지 법적 노림수가 엿보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5월 9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질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순방지였던 워싱턴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가 알려지면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윤 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내용을 혐의로 적었습니다.

윤 씨는 혐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2013년 5월 11일) :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지난달 3년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이 지난 오늘(7일) 윤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녀사냥'을 당한 것이라며 워싱턴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형사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일 뿐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사절단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김태완 변호사/(미국 일리노이주) : 미국 검찰 측 입장은 아마 우리 정부의 외교관 면책특권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억울하다면서 그는 정작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칫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낼 가능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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