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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16억 가압류 반발…코레일 "이미지 실추"

입력 2014-02-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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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노조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코레일 측이 노조 재산 116억 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법적 철도 파업의 손배 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도 노조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노조 재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이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116억 원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재산엔 노조가 기숙사로 사용하는 서울 용산과 대전의 아파트 4채를 비롯해, 조합비와 투쟁기금 등을 모아 마련한 예금과 채권 104억 8400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코레일은 160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위자료 10억 원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영익/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 (파업 투쟁에 대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손배와 가압류와 대량 징계와 강제 전출을 시행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짓밟고 있는 반헌법적인 만행이라 생각합니다.]

코레일 측은 "영업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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