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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생 즉시 보고' 군 지침…번번이 무시되는 이유

입력 2021-06-04 19:59 수정 2021-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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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군대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발생한 즉시 보고를 하도록 이미 각 군에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윤샘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공군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하고도 12일.

서욱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된 시점은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난 5월 25일.

이 중사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 사이 이 중사는 상관들의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 이모 중사 아버지/지난 1일 : 살다 보면 인생이 이런 시기도 있고 저런 시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하면서 무마를 계속 시도합니다.]

국방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엔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은 인지 즉시 국방부 전담 부서에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런 지침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한 공군본부 관계자는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한 해 수백 건에 이르는데 모든 건을 수뇌부, 국방부까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계통으로 올라가며 상관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즉시 보고' 지침은 번번이 무시되는 겁니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해서도 공군 측은 "강제추행 범죄 정도가 국방부에 보고할 수준까진 아니라고 봤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자의적인 해석이나 피해자의 평판, 평소 행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추행의 정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고하니 마니 이런 식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군 내부의 폐쇄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성 중심 문화가 있는 한 이 중사 같은 피해자는 또 생길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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