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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수사-기소 분리' 검토…무죄 땐 누구 책임?

입력 2020-02-13 08:26 수정 2020-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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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길 지 결정하는 검사를 각각 따로 두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죠. 공감도 나오지만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건지, 또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법무부는 분리 대상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나?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책임 여지를 가리는 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를 한 검사 책임인지, 기소 결정에 관여한 기소 검사 책임인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또 기소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수사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법무부는 특수와 공안 등 일부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담당 검사장이 재량에 따라 대상을 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중요성에 대해 검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안 사건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돼 기소 여부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효성 있을까?

엄정한 수사에 힘을 실어 온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해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기존에 내려진 수사 결론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이런 제도를 어떻게 시범 도입할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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