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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소방서 '불법 영업' 파악…조사 앞두고 참사

입력 2020-01-26 20:27 수정 2020-01-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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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펜션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소방 조사에서도 적발이 됐었다고 하는데 참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펜션의 건축물대장입니다.

2011년 8월, 숙소가 있는 다동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적혀 있을 뿐, 숙박업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다동 2층은 냉동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만 쓰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방서의 특별조사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숙박업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당시 소방서 측이 건물 내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건물주가 "세입자의 동의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적발 나흘 뒤, 건물주는 "다가구 주택에서 숙박업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동해 시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건물주는 시청이 "건물 구조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조 안전확인서를 떼오라고 하자,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전처럼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어제(25일)까지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시와 소방서가 불법 영업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지만, 참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동해시청 관계자 : 1월, 2월 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스 담당하는 경제과라든가, 숙박업소를 담당하는 체육위생팀이라든지 합동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던 사이에…)]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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