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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검찰, 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 부적절"

입력 2019-11-26 15:00 수정 2019-11-26 15:09

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
최민희 "검찰권 남용의 예" 강찬호 "혐의 없어진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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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
최민희 "검찰권 남용의 예" 강찬호 "혐의 없어진 건 아냐"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26일)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이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  법원 "정경심 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 사용 부적절"
·  사문서 위조·사모펀드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

Q. 재판부, 검찰 '기소 후 압수수색 부적절' 지적…이유는?

[앵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 유재수 '뇌물수수' 영장 청구…'청 무마 의혹' 수사확대
· 유재수 "사실 일부 인정…대가성 없어"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진술 확보

 
정경심 재판부 "검찰, 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 부적절"

[앵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31일) : 그 비위를 밝혀 주세요 나중에…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31일) : 유재수 부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속실에 있으면서 현 대통령과 절친이 된 거예요. 현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까지는 호형호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덮고 조금 쉬었다가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이건데…]

· 최근 이인걸 등 특감반원들 참고인 조사
· 이인걸·박형철도 소환…'보고라인' 조국 수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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