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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 소멸 안 됐지만 해결됐다? 일 외무상 '궤변'

입력 2018-11-16 20:15 수정 2018-11-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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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아베 정권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또 되풀이 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일본 국회입니다.

야당의 의원이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1991년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을 재확인합니다.

[고쿠타 게이지/일본공산당 의원 : 당시 개인청구권 자체가 국내법적으로 소멸했다는 건 아니라고 답했는데, 틀림없는 거죠?]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노 외무상이 한국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궤변이 이어집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한일협정) 2조 1항에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언급은 꺼려왔습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외국에 배포한 자료에도 이같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에 질의한 고쿠타 의원은 "한·일 양측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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