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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부자증세' 잠정 합의…최고 소득세율 대상 확대

입력 2013-12-30 12:17

조세소위, 대기업 최저한세율 16%→17%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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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대기업 최저한세율 16%→17%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실상 '첫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한 뒤 오후 2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를,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를 주장했지만 결국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1억5000만원 초과'로 합의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1억5000만원 이하로 내리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2만4000여명이 늘면서 3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1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면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만에 또다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게 된다.

특히 여야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법인세율일 22%이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통해 실제 6~9%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신용카드 공제율은 정부가 내년부터 10%로 낮추기로 발표한 것을 철회하고, 현행 15%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의료·교육비 소득공제는 정부안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도 완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요건인 지분율을 3%에서 10%로 완화하고, 정상거래비율은 30%에서 50%로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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