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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습 성추행' 샤넬코리아 임원, 여전히 같은 부서 근무

입력 2021-06-04 20:04 수정 2021-06-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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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일입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넬코리아'도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원을 계속 백화점 사업부에 남겨두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다름 아닌 백화점 매장의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샤넬코리아 직원 A씨는 4년 전 악몽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혜진/피해자 변호인 : 상사였던 가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등 쪽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뭐 명찰을 바로잡아 준다고 하면서 가슴 주변을 만진다거나.]

A씨가 놀랄 일은 더 있었습니다.

[조혜진/피해자 변호인 : (알고) 보니까 '얘도 당하고 쟤도 당하고 다른 매장도 당하고 있었네'라고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에다가 '이거는 그럼 조직적인 문제다.']

결국 스스로 밝힌 피해자만 10여 명.

이들은 지난해 12월 40대 임원 B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초 B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악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샤넬코리아가 B씨를 백화점 사업부에 남겨두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란 겁니다.

신고 접수 이후 B씨는 매장 관리 총괄업무에선 손을 떼게 됐지만, 사업부가 같다보니 괴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단 주장입니다.

[김소연/샤넬코리아 노조위원장 : (가해자를) 마주쳤을 때 (피해자들이) '너무 소름 끼치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마주치고 나서부터는 또 어디선가 나를 지켜볼 거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그래서 회사에 "가해자와 일하기 무섭다" "B씨를 보는 일이 없게 해달라"며 요구했지만, 제대로 시정이 안 됐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B씨는 여전히 사업 개발 명목으로 백화점을 방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본사에 갈 때도 B씨와도 마주치게 되는 구조란 겁니다.

노조가 나서서 B씨의 매장 방문을 막아줄 것도 요청했지만, 사측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김소연/샤넬코리아 노조위원장 : (회사는) '그 사람 퇴사하고도 (그냥 손님으로) 백화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죠. (피해) 직원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이에 대한 묻자 샤넬코리아는 JTBC에 B씨 보직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했다며 합당한 조치를 취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가해자와 마주쳤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회사 조치가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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