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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가 '기밀 유출'?…군, 휴대폰·이메일 압수수색

입력 2020-07-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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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납비리를 고발해서 훈장까지 받은 전 해군 소령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기밀 유출이 이유입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국민권익위에 대북확성기 납품 비리를 공익신고했습니다.

144억 원을 주고 도입한 확성기의 소리는 전파 기준인 10㎞의 절반 밖에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북한 땅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수억 원대 뒷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국군심리전 단장과 작전과장, 그리고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되는 등 10여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전 소령에 대한 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2과장 (전 해군 소령) : 괜히 문제를 파헤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렸다. 옳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군에서) 돌아오는 건 대부분 비난이…]

급기야 지난달 25일에는 안보지원사령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인 권익위에 비리 사실을 알린 것이 군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군은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권익위는 기밀유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익신고를 할 때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보지원사는 민간인인 김 전 소령 모르게 휴대전화와 이메일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데 왜 신고했냐는 JTBC의 질의에 국방부는 "책임감면 조항이 있는 건 맞지만 신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처벌은 안 되지만 수사는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민/변호사 (전 군법무관) : 처벌권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다, 이게 궤변입니다. 국가공무원의 비위를 신고하는 게 어떻게 비밀이 되겠습니까. 도둑질도 국방부가 하면 군사기밀이냐…]

(VJ : 김정용·유재근 / 영상디자인 : 박지혜 / 인턴기자 : 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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