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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첫 재판…재판부 "검찰, 사건 목록 제공하라"

입력 2019-10-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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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1차로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18일) 법정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 교수 측에 넘기지 않은 사건 기록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도 변호인 측에 사건 기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사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록이 공개되면 진행 중인 공범 등의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수사 장애가 우려될 경우 수사 자료를 변호인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에 넘겨진 지 40여 일이 지났는데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중인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당시 이미 조사됐던 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변호인 측에 이어 검찰의 일정 연기 요청에도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2주일 안에 진술인들의 실명이 담긴 사건기록 목록을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수사 기록 전체를 넘겨줄지는 다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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