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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허가' 배경은?…박근혜·양승태에도 영향?

입력 2019-03-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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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6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된 지 349일 만입니다.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구속 만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들도 붙였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의 배경과 파장, 김광삼 변호사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 이명박 보석 허가…구속 349일만에 석방


  • 법원,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해준 이유는?


  • 항소심 충실히 진행…이명박도 '실리'?


  • '10억' 보석보증금 다 내고 석방됐나?


  • 대법원 최종판결 후 보석보증금 돌려받나?


  • 이명박 보석 허가 파장…박근혜의 경우는?


  • 보석 기각됐던 양승태…달라질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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