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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피의자 조사 안 한 전례 없다" 필요성 재강조

입력 2016-11-25 20:21

최재경 복귀해도 검찰 수사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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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복귀해도 검찰 수사 큰 영향 없을 듯

[앵커]

이번엔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도 검찰에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청와대의 얘기대로라면, 물론 공식적으로 사표 반려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표가 반려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 수석의 사표가 반려된 것에 대해서 검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도와 달라'며 사표를 반려할 경우 최 수석도 뿌리치진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 수석이 업무 복귀를 해도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못 박은 채 뇌물죄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는 상황이라 청와대와 수사 방향을 조율하거나 교감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럴 의향이 없다는 걸로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경우,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도 최 수석의 입장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의 대면조사에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검찰은 오늘(25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수석이 업무에 복귀했고, 이에 따라 대면조사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검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도 박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야3당이 탄핵안에 적시하면서 친박계 일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어떤 뇌물입니까?

[기자]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제 대기업과 관청 압수수색 때 제시한 영장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해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검찰은 롯데와 SK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최순실 씨를 위해 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금까지 요구받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안 전 수석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탈락한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받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앞으로 남은 게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제3자 뇌물이죠, 그 부분이 적용되느냐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뇌물을 줬다고 한다면 기업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SK워커힐면세점 상무 신모씨 등 기업관계자들을 이틀에 걸쳐 조사중입니다. 아직까지 모두 참고인 신분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 그러니까 뇌물을 건넨 쪽도 처벌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총수 등 관계자들을 뇌물공여죄로 입건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 세번째 소환통보를 한 상태인데, 검찰은 박 사장의 신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진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피의자로 바뀔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박 사장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시점은 미룬 상태입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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