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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승부조작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3-08-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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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프로미농구단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강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4700만원을 받은 대가로 2011년 2월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나 판사는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3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 전 감독을 통해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기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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