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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오피스텔에 물려도, '14일' 기억하면 '호갱' 안 된다

입력 2022-05-01 18:35 수정 2022-05-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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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높은 수익 보장하는 오피스텔 소개해준다는 전화 받았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전화 받고 덜컥 계약했다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약한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방법은 있다는데요.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여기도, 저기도, 온통 오피스텔.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오피스텔 공급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분양금 10%만 내면 된다' '준공 뒤 월세 받아준다' '월 얼마 보장'

달콤한 유혹에, 홀린듯 계약했다 정신 차리고 보면 곧 살벌한 현실이 몰려오죠.

[박원경/변호사 : 몇억이나 되는데도 바로 전화받거나 갑자기 들어간 분양사무실에서 덜컥 계약하다보니까 돌아온 상태에서 후회를 하고, 감당이 안되다보니까 철회할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계약금, 쉽게 토해낼리가 없죠.

환불 요구 실제 사례
[(계약금을 제가 못 받는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애초에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문판매법'이란게 있습니다.

원래 다단계 등을 규제하는 법인데, 투자 권유 전화로 받으셨죠?

그러면 '청약 철회'란 개념이 생깁니다.

[박원경/변호사 : 전화 홍보해서 모델하우스 방문시키거나, 길에서 사은품 주겠다면서 들어가게 해서…방문판매법 8조 1항에서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화로 건물 계약을 권유받은 A씨, 계약 뒤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체는 못 돌려준다고 했고요. 법원은 '전화권유판매'라고 못 박았습니다.

계약금, 돌려 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로 말해봐야 버틸테니, 철회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박원경/변호사 :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걸 적고, 철회권 행사하오니 계약금 환불해달라 적으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70%정도는 환불에 응하는 것 같고…]

소비자원도 지난 2013년, 방문판매 형식의 부동산 계약은 철회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죠.

14일이 지나버리면 계약 철회가 아닌 취소를 따져야하는데, 이때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마트 입점 예정이랬는데 없더라, 수익률 10% 보장, 필로티랬는데 반지하? 다 지어져야 알 수 있으니 당장 취소할 이유는 아니죠.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든가,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딱 하나만 기억해두시죠.

'오피스텔에 물려도, 14일 안에 정신만 차리면 된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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