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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마스크 안 벗은 김병찬…"죄송하다" 말만 반복했다

입력 2021-11-29 09:56 수정 2021-11-29 11:55

경찰,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김병찬 검찰 구속 송치
스토킹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 있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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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김병찬 검찰 구속 송치
스토킹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 있었다고 판단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끈질기게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구속)이 오늘(29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병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김병찬이 스토킹 범죄를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복 살인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김병찬은 이날 아침 7시 59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를 타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된 그는 모자 없이 마스크만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은 김병찬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병찬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살인 동기는 무엇인가', '계획 살인을 인정하는가', '피해자나 유족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반성하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 〈사진=JTBC 캡처〉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 〈사진=JTBC 캡처〉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병찬은 범행 전날 서울 중구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종로구에서 숙박했습니다.

이후 범행 당일 오전 11시 6분 A씨 거주지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 씨 차량을 확인하고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도주했다가 범행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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