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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 불법 반출' 압수수색 영장 기각…그 사이 문건 파기

입력 2018-09-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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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원…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하지만 법원이 나흘을 검토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유 전 연구관은 문제의 문건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재판 기밀 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해서만 벌써 3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나흘간의 검토가 이뤄졌지만, 통진당 소송 개입 관련 문건 1개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이에 유 전 연구관은 출력물 등을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습니다.

이에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는지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자료를 보완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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