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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8개월…'박근혜 공범' 첫 확정판결

입력 2018-04-26 22:03

'태블릿PC 문건' 3건도 유죄 근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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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문건' 3건도 유죄 근거로 인정

[앵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선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들 가운데 '첫 번째 확정 판결'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판결로 일부 음해 세력이 주장하는 최순실씨 태블릿PC의 청와대 문건들에 대한 증거 능력 논란도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47건의 문건 중 14건에 대해 비밀 누설로 인정했는데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된 14건의 문건에는 JTBC가 보도한 대로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서 나온 이른바 드레스덴 연설문과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제34회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3건도 포함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중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건 정 전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또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일각에서 주장한 이른바 태블릿 PC 문건들의 증거능력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법원 역시 해당 문건들을 인정했으며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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