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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승태, 대법원 앞 '5분 회견'…검찰 포토라인은 '패싱'

입력 2019-01-11 17:49 수정 2019-01-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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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아침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피의자 소환,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법원 앞에서 5분간 기자회견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은 그대신 10초만에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제왕적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은 나오고 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1970년 사법시험 합격 후 75년 판사 임관. 그리고 지방법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장. 이어서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그야말로 법조인으로서는 누구나 꿈꾸는 궤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인생을 끝맺음 하던 날 그는 '고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2017년 9월 22일) : 저는 제가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 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마따나 "오래 됐다고 다 고목은 아닌 모양"입니다. 40년 법관인생, 꽃길을 걸어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과는 40여 개 혐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죠.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거래' 그리고 특정 판사 차별 등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양대 혐의' 모두 양 전 대법원장 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사 경비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검찰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대법원장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사법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인사 불이익 조치가 결단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대신 예고했던 대로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을 먼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자 최고의 예우를 받던 곳이었죠. 그러나 대법원 출입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때 한 가족이었던 법원노조원들은 그의 출입을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입장 발표 :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전직 대법원장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법원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법원 앞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10년 만에 일터로 돌아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13년 만에 배상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 정문 앞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선 것인데요. 자신을 향한 수사가 억울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내심 불편한 기색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입감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 채 안 되는 기자회견 동안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두 단어 모두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사법농단 사건은 실제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담하다"라면서도 그 책임은 다른 법관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개별 법관들 각자가 자신의 '직권'에 따라 알아서 한 일로 드러난다면 대법원장인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그야말로 법 전문가다운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평소보다 약 1시간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경찰과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농단 수사는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했던 김 대법원장의 오늘 심경은 어떠할까요.

[김명수/대법원장 : 일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다뤄보고요. 끝으로 한주를 마무리하는 최 반장의 야심찬 코너 '이 법 어때?' 입니다. 결심 윤창호 가해자에 결심 공판도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법안은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처벌하는, 더더더 아니고 '음주 노노노 법'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재호 의원입니다.

+++

음주 '노노노' 법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보세요.]

[기자]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법안 발의한 취지부터 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마트폰 앱이나 SNS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자]

의원님도 술은 드시죠?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술은 잘 먹죠! 자주 먹죠!]

[기자]

좋아하시나요?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끔 자주(?) 먹죠.]

[기자]

음주단속 앱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비서진이 깔아놓은 것을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해봤죠. 단순히 영웅심리나 지인들에게 '음주 단속한다',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SNS에 공유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과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일부 앱은 스마트폰 지도에서 단속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시고 있거든요. 영리 목적만 차단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자]

음주운전은 의원님은 당연히 하신 적 없으시죠?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저는 음주운전은 아예 안 하죠! 운전은 아예 안 해버리니까. 사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잖아요.]

[기자]

의원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고맙습니다.]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주 볼게요.]

[기자]

네, 감사합니다.

+++

앱을 이용해서 단속을 피해보자는 것 보다 박재호 의원 지적처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점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피의자 양승태 소환…대법원 앞 회견 검찰은 '패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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