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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 공장 유해물질 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입력 2018-05-02 15:52

산업부 '핵심기술 포함' 판단 비판…청와대에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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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핵심기술 포함' 판단 비판…청와대에 해결 촉구

시민단체 "삼성 공장 유해물질 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반올림·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산업통상자원부를 2일 비판하고 청와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산업부가 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전고법은 올해 2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며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병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후보 시절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산업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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