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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한류콘텐츠업체 A사 3억원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4-07-07 11:15 수정 2014-07-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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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한류콘텐츠업체 A사 3억원 소송에서 승소






배우 박시후가 한류콘텐츠업체 A사와 약 1년간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지난해 8월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를 4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사는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 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시후 소속사 후 팩토리 측은 7일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은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중국 영화 첫 주연작인 영화 '향기'의 올해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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