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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차 상표에 '비슷하다' 소송 건 스타벅스…법원 "다르다"

입력 2018-12-24 21:20 수정 2018-12-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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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의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졌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차를 수출하려고 등록한 상표가 스타벅스의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이었는데, 두 상표의 도형과 글씨체, 발음 차이 등으로 볼 때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티븐'이라는 상표입니다.

음료 유통업을 하는 최정연 씨가 우리나라 전통 차를 수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차를 뜻하는 '티'와 천국을 말하는 '헤븐'을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가 최 씨에게 특허심판을 걸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차 관련 상표인 '티바나'를 베꼈다며,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상표의 도형과 색채 유무, 문자 수, 글씨체 등이 달라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발음 차이도 커서 어렵지 않게 상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불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성인 남녀 511명에게 물은 결과, 35%가 두 상표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특허법원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게 응답자를 호도할 수 있다며,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연 : 진짜 이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나…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포기할 테니까 이거 취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취재진에게 "미국 본사에 요청해 관련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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