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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화질 개선…4년 전 검찰 결론 검증대에

입력 2018-12-19 21:05 수정 2018-12-19 23:52

검찰, 4년 전 "동영상 속 인물, 정체 알 수 없다" 결론
진상조사단, '의혹의 동영상' 화질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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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년 전 "동영상 속 인물, 정체 알 수 없다" 결론
진상조사단, '의혹의 동영상' 화질 개선 완료

[앵커]

4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은 '관련 동영상 속 인물의 정체를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죠. 이 때문에 김 전 차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별장 동영상'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화질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이제는 밝혀지게 될 지 주목됩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3년입니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고, 윤씨 역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윤 씨가 촬영자는 자신이 아니지만, 영상이 찍힌 곳은 자신의 별장"이며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으로 생각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 이번에는 김 전 차관에게 성관계를 강요 받았고,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며 '불상의 남성에게 안겨 춤을 추는 여성이 찍혔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최근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해당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최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해당 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선된 영상을 토대로 등장 인물이 누구인지, 영상이 찍힌 별장 내부 구조가 어떤지, 재분석에 나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수사팀을 다시 불러,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으로 결론짓고 불기소한 배경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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