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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내일 불투명…법원 "일정 등 다시 결정"

입력 2018-03-21 20:11 수정 2018-03-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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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내일(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내일 자신들이 출석할 지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변호인단 입장을 들은 뒤에 영장실질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내일 다시 결정할 예정인데, 내일 결정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내일 중으로 혹은, 모레 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취소나 연기라는 표현은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잠시후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심사 일정은 잠시 늦춰지게 됐지만 검찰이 내놓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까지 이용해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고려대 인맥이 주축인 후원회가 뇌물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영장 실질심사 여부에 대해서 심수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내일로 잡힌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일 변호인단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두고 법원과 검찰에 정반대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법원은 기존의 심사 일정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정확한 의향을 파악해 내일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모레쯤으로 다시 심사 기일을 잡거나 서류만 검토해서 내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시 기일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본인의 불출석 입장은 확고하다는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변호인단이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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