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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눔의집, 유령 직원에 월급…대표 건보료도 대납"

입력 2020-05-20 20:49 수정 2020-05-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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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러 문제가 나오자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대해서 최근에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결과를 내놨는데요. 윤정식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특별점검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만한 게 나왔습니까?

[기자]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양로시설입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적지가 않은데요.

이 후원금 사용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눔의집 법인 아래 역사관이 있습니다.

서류상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기서 일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의 급여 5300만 원은 후원금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출근도 한 적이 없는 유령 직원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또 나눔의집 대표인 월주스님의 건강보험료도 후원금에서 나갔습니다.

2015년 1월부터 바로 지난달까지 건보료로 나간 돈이 735만6000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을 사거나 건물 증축비로는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11억 원가량을 허가 없이 썼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후원금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네, 관리뿐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건물 증축이 사례가 됩니다.

나눔의 집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사 입찰을 공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건의 증축 관련 계약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이 공고를 낸 겁니다.

이 중 여러 번은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 특정 업체하고 유착 관계도 혹시 드러났습니까?

[기자]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점검을 시작한 게 지난 13일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일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눔의집이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을 해온 점은 존중하지만, 법과 원칙은 지켰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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