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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 아동 유기 30대 계모와 남편 영장 발부

입력 2016-03-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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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 아동 유기 30대 계모와 남편 영장 발부


6살짜리 의붓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30대 계모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벌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38∙여)씨와 남편 신모(38)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살해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기장소가 어디냐는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남편 신모(38)씨는 아이를 학대 했느냐는 질문에 "학대하지 않았다. (아내가) 학대하는지도 몰랐으며 베란다에 가두지도 않았다. 아이가 보고 싶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2013년 6월부터 신씨 가족과 함께 살아온 김씨는 아이들을 굶기고 자택 빌라 베란다에 감금하는가 하면 1주일에 3∼4차례씩 아이들을 때리고 신모(6)군을 길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친부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다.

한편 이사건을 수사중인 평택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참여시켜 유기장소와 범행동기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신군이 집에서 멀리 나간 본 적이 없다는 누나(10)의 진술을 토대로 기동대 100여명을 동원해 신씨와 친척 주거지 주변과 아동보호시설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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