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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위기의 통진당' 정조준…'무더기 입법' 총공세 준비

입력 2013-1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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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위기의 통진당' 정조준…'무더기 입법' 총공세 준비


새누리, '위기의 통진당' 정조준…'무더기 입법' 총공세 준비


새누리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발 맞춰 진보당 자금 차단 등 입법을 통한 2차적인 총공세를 준비 중이다.

특히 정당 해산의 개념을 시민단체에도 접목시키는 이른바 '이적단체 해산법'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6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따른 후속조치 격으로 우선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반국가 의원 세비 제한법 ▲해산정당 소속의원 자격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등 크게 4가지다.

새누리당은 진보당 이석기 의원처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 해당 의원의 세비를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반국가 의원 세비 제한법'을 민주당과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당 법률안과 관련해 "이번주 내로 민주당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해산정당 소속의원 자격상실법'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 그 자격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 간 복역한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법안으로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9월1일 '국가보안법 개정안' 형태로 심 의원에 의해 이미 한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을 놓고 진보단체에 대한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해산 결정이 난 정당에 대해 설립 이후부터 해산 결정 때까지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환수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올해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이 오는 15일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진보당 창당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90여억원에 달한다.

한편 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에 발맞춰 이들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야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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