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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이버 성폭력 뿌리 뽑는다...10월까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등 집중단속

입력 2021-03-01 12:50 수정 2021-03-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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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크웹 등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사람이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또 경찰은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사람들 역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영상에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7월에 연예인을 포함해 여성 150여명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1만건 넘게 제작하고 이를 90회에 걸쳐 판매한 피의자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n번방'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2천건이 넘는 범죄를 단속했지만, 실존 인물을 이용한 음란 패러디물인 '알페스' 등 새로운 사이버 성범죄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범죄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었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가해자의 30.5%, 피해자의 60.7%가 10대 이하였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공유하거나 유포하기 때문에 단속과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큰 상황인 겁니다.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 봉쇄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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