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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불만인데…

입력 2018-12-31 20:53 수정 2018-12-31 23:21

월급 환산 174만여원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재계·소상공인 반발…노동계는 '속도조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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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산 174만여원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재계·소상공인 반발…노동계는 '속도조절' 우려

[앵커]

내일(1일)부터 최저임금은 지금까지의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을 더한 835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 치면 174만 5150원입니다.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 후 이미 30년 동안 적용해온 이 해석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에 불만이 많았던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라고 속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예고해놓은 '속도조절'이 새해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입니다. 이래저래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현장의 반응을 송승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복녀 씨는 지난해부터 직원 수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서복녀/식당 주인 : 직원은 처음에는 6명. 지금은 4명인데도 '셋 반'이 되는 거죠. 반나절만 쓰는 거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경기 둔화까지 겹친 탓입니다.

[서복녀/식당 주인 : 장사가 잘되면 한 그릇씩만 더 팔면 되잖아요, 사실. 지금은 경기도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부담이 크죠.]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적용을 하루 앞둔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명문화 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 주휴시간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약정휴일까지 시행령에 포함했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월 노동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다만 약정휴일 시간을 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김모 씨/카페 아르바이트 직원 :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 입장은 좋은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한 달 월급이 줄어드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보완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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