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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몰카' 1심 징역 10월 실형…일부 여성 단체 반발도

입력 2018-08-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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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익대학교 미대 수업 과정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여성 단체들은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퍼뜨린 동료 여성모델 안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안 씨는 초범이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런 점을 들어 안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성차별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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