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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의료법 위반해도 '솜방방이 처벌'…광고 지속

입력 2017-10-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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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론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소셜커머스 같은 곳에 과장 광고를 올리는 병원들은 현행 의료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지도를 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속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정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병원들도 불법 의료 광고로 적발된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들은 적발 뒤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지부가 불법 사례로 제시한 광고가 소셜커머스 페이지에 그대로 걸려 있기도 합니다.

최근 3년 간 복지부는 과장 및 허위 의료광고 점검을 네 차례 벌였습니다.

총 705곳이 적발됐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행정지도만 받았고 30%는 아무 조치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2차례 이상 중복 적발된 병원이 70곳이나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 : 두더지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모니터링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내려버리는 거죠.]

정부가 한꺼번에 적발하고, 처분은 관할 보건소 등 지자체에 맡기다 보니 적절한 처분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등 처분 조항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만 2015년 이후 2건 밖에 이뤄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료 광고의 경우 병원 단체에서라도 사전에 걸러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영상취재 : 이승창, 영상편집 :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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