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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선 팔지 마" 고어텍스 판매 제한에 36억 과징금

입력 2017-08-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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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어텍스'라고 들어 보셨죠? 고급 아웃도어 제품에 쓰는 기능성 원단입니다. 이 제품을 대형마트에선 볼 수 없어서 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알고 보니, 원단 납품 업체가 비싼 가격을 유지하려고 마트에서 못 팔게 한 것이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는 고어사에게 3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대형마트에선 고어텍스 제품을 팔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어텍스는 외부 바람이나 물기를 막는 고가의 기능성 원단인데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많이 쓰입니다.

재고, 이월상품 처리나 할인행사를 통해 마트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고어사는 대형마트 판매를 아예 막았습니다.

유통점 사이 가격 경쟁으로 제품값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기면 제품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고어사는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영근/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됨으로써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매우 크고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 채널 선택권이 과도하게 간섭받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마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기능성 의류의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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