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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탄핵안 속도…'제3자 뇌물죄' 적시도 적극 검토

입력 2016-11-25 20:27 수정 2016-12-08 11:33

다음 주 초 단일안 확정…이르면 30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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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초 단일안 확정…이르면 30일 발의

[앵커]

지금부터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은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입니다. 최 씨 등 비선실세로 하여금 국정농단을 하도록 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뒤이어 검찰이 이미 최순실 씨 공소장에서 밝힌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법률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야권은 법률 위반 사항에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입니다.

민주당은 자칫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적극 반영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3자 뇌물죄는 법률 위반 사항 중 가장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야3당은 28일까지 개별적으로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고, 29일에 야3당의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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