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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마약 투약했다" 남친 모함…20대, 같이 투약 사실 들통나 '쇠고랑'

입력 2015-10-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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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는데 남자가 몰래 나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같이 투약한 사실이 들통나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29·여)씨와 그의 연인 공모(39)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2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범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공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아침 경찰서를 찾아 "한 남자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만취한 나에게 그 남자가 나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제보를 받고 공씨의 집 앞에서 잠복한 끝에 같은날 오후 공씨를 검거했다.

공씨는 마약 전과가 6건 있었고, 마약 투약 혐의로 2년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마약 상습 사범이었다. 공씨의 차에서는 필로폰 7g과 일회용 주사가 120여개가 발견됐다.

하지만 공씨의 진술은 이씨의 신고 내용과 달랐다. 공씨는 "내가 마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씨가 알고 먼저 마약을 놔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와 공씨는 몇 년 전 유흥주점에서 만나 연인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와 공씨가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토대로 이씨가 마약을 투약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잦은 다툼으로 연인 관계가 악화되자 공씨 처벌을 목적으로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씨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내용이 있는 만큼 공급자와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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