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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명문화…자영업 현장 목소리는?

입력 2018-12-31 21:04 수정 2019-01-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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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는지,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이새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질 때 1달 노동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소정근로시간'에 일주일에 1번 있는 법정 유급 휴일 시간을 넣을지 말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경영계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유급 휴일은 노동시간에서 빼고 주 40시간, 월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주휴 수당을 최저임금 계산 때 넣는 만큼 주휴 시간인 주 8시간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유급 휴일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어지자 오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한다"고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이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 30년 동안 쭉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라서 예전처럼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골목상권 과밀화나 임대 부담 등이 더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홍선/자영업자 : 물가 상승, 임대료 인상 그런 게 가장 힘들죠. (장사한 지) 7년이 돼 가는데 올라가는 임대료 같은 문제가 건물주하고도 발생하더라고요.]

(영상디자인 : 이재욱·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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