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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 이재용 재소환…'마지막 승부수' 띄운 특검

입력 2017-02-13 18:50 수정 2017-0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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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오늘(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약 한 달만에 재소환한 건데요. 당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특검은 추가조사를 거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특검 사무실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32일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짙은색 양복, 회색 넥타이 차림의 이 부회장.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순환출자 문제로 청탁한 사실 있습니까?) …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 (두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오늘도' 입니다. 앞서 1차 소환 조사 때도 이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오늘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뇌물공여, 횡령,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뇌물공여와 관련된 새로운 정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블라디미르' 관련 의혹입니다.

블라디미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탔던 말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격만 약 30억원에 달하는데다가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말 주인에 대한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말 주인이 바뀐 시기가 지난해 10월. 그러니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라는 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삼성이 '블라디미르'의 구입을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국정농단 의혹 이후에 삼성이 이 말을 사준 게 맞다면, 삼성의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입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삼성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때 삼성 SDI가 처분해야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당초 1천 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작용해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관련 의혹 들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대표 : 금융위원회는 수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서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요건까지 변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5000억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000억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성장 가치였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외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앞서 이같은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우회 지원한 바 없고,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정황이 나타난 건 또다른 스모킹 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 내용에 이어서, 이번엔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공정위 직원의 자필 메모입니다.

이 메모를 쓴 서 기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일지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밖에도 오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잇따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수사기간을 보름 남겨두고 사실상 삼성 수사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이 부회장 뿐 아니라 다른 임원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삼성 관련해서 현재 입건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재소환을 한 이후에, 조사한 이후에 아마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영장청구 여부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고 그것이 일단은 조사가 끝난 이후에 조사된 내용을 고려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의 힘이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등 마지막 승부수 띄운 특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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