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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2억' 수수 의혹 새누리당 관계자, 영장 여부 결정

입력 2015-06-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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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김모 씨에 대한 영장쳥구 여부를 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4일 밤늦게 김씨를 대전 자택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홍문종 의원 등 성완종 리스트의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분석해 추가 조사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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