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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일부 조항 수정"…극적 타결 되나?

입력 2015-03-02 08:16 수정 2015-03-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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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임시국회 종료가 내일(2일)인데요. 여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김영란법'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읍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어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놓고 의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휴일 저녁 세 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끝장 토론'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족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 조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쟁점 대상이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제일 의견이 많았던 것은 부모자식간 사실상 고발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언론인·사립학교 교사 등) 적용 범위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야당하고 협상에서 크게 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사위 결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무위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민주연합 : 저희 당은 지금 당론이 확고하죠. 김영란법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당초 예상보다 타결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 정무위안을 고수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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