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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간부 3명 출국금지…'언딘 특혜' 의혹 집중수사

입력 2014-07-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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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언딘의 특혜 의혹을 본격수사하고 있는데요. 구난 업체로 언딘이 결정되는데 관여한 해경 간부 3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의혹이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간부 3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세월호 구난 작업과 관련해 계약을 맺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간부들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해경 '대형 사고 매뉴얼'의 구난업체 목록에 없는 언딘이 수색 업체로 선정된 경위입니다.

일부 수중업체들은 청해진해운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언딘보다 먼저 연락을 받았지만, 언딘이 수색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 수중업체 : (청해진 해운이) 언딘이라는 회사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안 내려와도 됩니다. 이렇게 (번복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선박업체 A사 관계자 : 언딘 바지선이 (4월) 23일 밤에 돌아오기로 돼 있어서 그 선박이 들어가고 나면 우리 선박이 추가로 투입될 지 결정하겠다고.]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추천한 곳이 해경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경 간부들을 소환해 언딘에 특혜를 줬는지, 해경 윗선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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