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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노조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기각해달라"

입력 2013-10-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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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노조는 동양그룹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두 번째 탄원서를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노조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영진의 사기행각을 방조하는 수단으로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양시멘트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사채를 구입한 수 많은 투자자와 이를 판매한 선의의 동양증권 직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선임되는 관리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불가피하게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선량한 투자자들과 동양증권 직원들을 기망한 현재 경영진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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