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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문제 터지고 나서야…검증 기준조차 없어

입력 2019-07-24 08:05 수정 2019-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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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경찰 공무원이 1년 반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내부 고발을 보도해드렸었는데 경찰이 감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나랏돈이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시를 하는 시스템도, 또 일이 이렇게 터졌을 때 검증하는 방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감사를 받는 A경감은 "파출소 밖에서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A경감/포천경찰서 OO파출소장 : 오후시간대에는 화재라든지 변사,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고, 음악회라든지 봉사활동…]

하지만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 : (입증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서 같은 것도 있고. 파출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어떻게 검증할지 기준과 방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C순경 : 그냥 실수였다, 다시 원상복구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술 마시고 청사로 돌아와 지문을 찍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일지를 허위로 쓰고, 실리콘으로 가짜 손가락을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때마다 논란이 컸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기관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시민은 모든 구청과 군청 간부들의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반론보도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포천경찰서 한 파출소장(경감)의 가짜 초과근무 수당 내부 고발 보도에 대하여 당사자인 A경감이 다음과 같이 반박했기에 이를 게재합니다.
 
(1) A경감은 1년 6개월 동안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 합계 약 10,000,000원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여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2)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된 퇴근시간은 A경감이 파출소를 나간 시간과는 다르지만 대민 접촉 등 대외업무를 마친 실제 퇴근시간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8분 A경감이 퇴근하고 4시간쯤 뒤 B순경이 대신 근무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B순경이 착오로 기록한 것으로 나중에 수정되었던 것이어서 A경감은 이날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4) A경감은 퇴근 후에도 기관장 모임 참석 등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퇴근 후 초과근무를 기록한 것이다.
 
(5) A경감은 초과근무수당 행정담당자에게 "월급 내역서에서 왜 금액이 이렇게 적냐, 초과근무 수당이.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침마다 일찍 나오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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