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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고용해 키스방 운영한 일당 검거…'4억 부당 수익' 올려

입력 2015-10-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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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신변종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달 8일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을 고용, 키스방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운영한 업주 3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모(18)양 등 가출청소년 3명 등 총 20여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 총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일당 중 3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소를 스튜디오로 위장 광고한 후 이중철문, 강화유리, 방음지,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 '섹밤' 등에 광고해 성매수남으로부터 6만5000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

공동업주 오모(31)씨 등 3명과 지분투자자 박모(35)씨 등 4명은 건설업·회사원·헬스장 운영 등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인터넷 유흥사이트(키스인포)에 키스방을 다녀온 후기를 작성하면서 서로 알게 돼 친하게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5월경 오모씨 주도 하에 지분투자자들에게 키스방을 운영하자고 제안한 뒤 자신을 포함해 5명으로부터 1000∼5000만원까지 총 1억2000여만원의 지분투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1호점을 운영하다 영업이 잘 되자 지난 1월경 다른 2명으로부터 지분투자금 2000만원을 받아 1호점과 400m 거리에 2호점을 추가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한 후 가출청소년 이모양을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했다. 이후 이모양은 가출청소년 친구를 업소에 소개해 같은 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출청소년 고용 성매매알선 및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등을 지속 단속하고, 단속과 병행해 피해자들을 쉼터 등과 연계, 학교 밖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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