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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논란' 서울시, "연말까지 감면 기한 연장"

입력 2020-09-20 19:34 수정 2020-09-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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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든 게 하는 것이, 쌓여만 가는 '임대료'라고 하죠. 그런데도 서울시가, 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없애고, 일부 상가는 되레 6% 넘게 올리기까지 해 얼마 전 저희 JTBC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20일) 서울시가 상가 임대료를 다시 감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인들의 걱정은 다 가시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줬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지난 8월.

서울시는 갑자기 임대료 원상복구를 통보했습니다.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더해 아예 6.4%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장모 씨/상인 (지난 8일 / JTBC '뉴스룸') : 말이 아예 안 되죠. 지금 (임대료를)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하루 개시를 하고 가냐 마냐, 한 장 팔고 가냐 마냐인데.]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정작 임대료를 올리는 서울시에 대해 JTBC가 보도한 뒤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상가 임대료를 4개월간 더 깎아주고, 관리비 일부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걱정이 다 가신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나정용 씨/서울시 산하 점포 상인 : 내년에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안 되면, 상권 회복이 더딜 텐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건 상인들의 걱정도 계속된다는 (의미죠.)]

때문에, 코로나 19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임대료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VJ : 김정용 /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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