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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키기 대학생 6명, '집시법 위반 혐의' 조사 받아

입력 2016-0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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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관련,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출석요구를 받은 대학생 8명 중 6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1시 경찰 출두 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무리하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출석을 거부해오던 이들은 "강제 구인 전 경찰 조사에 응함으로써 활동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2명은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탄압하는데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시절 악질순사들처럼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행동을 사법처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학생들을 잡아가는 것은 소녀상 철거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큰 나무를 베기 전 주변 나무를 정리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농성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과 2일, 4일 한·일협상안규탄 시위를 벌인 대학생 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일협상안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 각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문화제에서 대중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집회신고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 또한 포함돼 있었다.

대책위는 "이같은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대부분 기자회견 주최자들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경찰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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