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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만료 코앞인데 유병언 '오리무중'…속타는 검찰

입력 2014-07-09 22:02 수정 2014-07-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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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고심이 깊습니다. 사회부 유상욱 기자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언 수사 떠들썩했지만, 친인척과 측근들만 줄줄이 잡아들이고 정작 유병언 부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기자]

유병언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게 5월 16일이고 영장은 22일에 발부됐습니다.

이때부터 두 달 가까이 검경은 물론이고 군까지 동원된 대규모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별장을 급습했지만, 한발 늦어 유씨를 놓친 뒤 행방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인척과 측근들만 줄줄이 체포되고 구속됐습니다.

유병언 부자 잡는 것만 빼놓고 다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검경의 검거 의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추적팀의 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어디 한 곳에 박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잡을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앵커]

유병언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분위기를 끌고 왔는데, 잡는다 해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여러 차례 지적해왔던 부분인데요. 검거는 검찰의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검거 전담반을 없앤 지도 오래됐죠.

그런데도 검찰은 유병언 검거에 매달렸고, 유씨가 잡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도 작용했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비서관회의(지난달 말) :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런데 유씨를 잡는다 해도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묻기가 간단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국 곳곳에 배포된 유병언 씨 수배 전단입니다.

여기에 적힌 혐의 내용을 보면 청해진해운, 천해지 등 법인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검찰 간부는 "검찰의 고민이 수배 전단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보상금과 수색 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낸다는 것인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형사·민사상 구상권 확보에 나선 상태인데요.

형사절차인 추징보전의 경우엔 3차례에 걸쳐 6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민사 보상책임을 묻기 위한 가압류는 560억 원어치가 확보가 됐습니다.

세월호 보상과 인양에 6천억 원가량이 든다고 할 때 6분의 1 수준에 그친 겁니다.

하지만 확보가 됐다고 해도 실제 소송에서 이겨야 받아낼 수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데요.

특히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차명 재산이 많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사례에서 보듯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앵커]

유병언 구속영장 기간이 오는 22일까지인데, 그 후 재청구한다고 합니까?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인데, 기간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검토 중입니다.

통상 유씨처럼 장기 도주자에 대해선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것은 유씨가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검거 작전을 계속 벌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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